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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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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업종별 규모 기준

-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주된 업종

- 매 출 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_하단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졸업 기준

-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별도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관계기업 충족여부

-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이미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이미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이미지]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이미지]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이미지]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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