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 요건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예”)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②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
* ’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확인서 제출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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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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