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지원 제외 대상독립유공자본인 및 배우자,자녀, 손자녀-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본인 및 배우자,자녀, (조)부모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보훈보상대상자본인 및 배우자-5·18민주유공자본인, 배우자,자녀, (조)부모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배우자,자녀, (조)부모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고엽제후유의증 환자본인, 배우자, 자녀2016.6...
2024. 10. 2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교통시설 이용 지원, 통신요금감면,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지원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024. 10. 2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계지원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117만 5,000원86만 6,000원56만 8,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209만 3,000원1..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구분내용위로금인명 피해사망·실종500만 원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30만 원주택 피해전파500만 원반파250만 원침수50만 원공동주택 피해2,000만 원 초과 피해100만 원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50만 원공동이용시설 피해1,000만 원 초과 피해500만 원5..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