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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18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지원 제외 대상독립유공자본인 및 배우자,자녀, 손자녀-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본인 및 배우자,자녀, (조)부모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보훈보상대상자본인 및 배우자-5·18민주유공자본인, 배우자,자녀, (조)부모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배우자,자녀, (조)부모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고엽제후유의증 환자본인, 배우자, 자녀2016.6... 2024. 10. 2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교통시설 이용 지원, 통신요금감면,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지원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024. 10. 28.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종류지원내용응급진료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통원진료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보철구 지급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양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양육지원> [양육지원]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지원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지원 대상•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 지원 내용대상지원내용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재가복지지원, 요양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양로지원 재가복지지원> [재가복지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 기본(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요양지원] - 지원 대상..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계지원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117만 5,000원86만 6,000원56만 8,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209만 3,000원1..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구분내용위로금인명 피해사망·실종500만 원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30만 원주택 피해전파500만 원반파250만 원침수50만 원공동주택 피해2,000만 원 초과 피해100만 원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50만 원공동이용시설 피해1,000만 원 초과 피해500만 원5..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정착금, 재해보상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401만 939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 지원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생존애국지사 -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구분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_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 - 지원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지원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주..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지원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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