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5.
반응형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지원 내용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 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 신청 방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5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