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
- 지원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지원 내용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신청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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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등록장애인 |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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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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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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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각종 공공 요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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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123) | ||
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과태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사이버경찰청(☎182) |
기타 | 등록장애인 |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부서 |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_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