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 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부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 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 신청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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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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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