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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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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
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부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문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
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신청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 문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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