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금액 | 117만 5,000원 | 86만 6,000원 | 56만 8,000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금액 | 209만 3,000원 | 162만 6,000원 | 130만 6,000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지원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지원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 2012.7.1.이후 등록 | ||
1급 | 2급 |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
283만 2,000원 ~306만 1,000원 |
97만 9,000원 | 306만 1,000원 | 204만 1,000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
- 지원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매월 43만 1,000원의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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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