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
[양육지원]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지원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 지원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 신청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 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 '23.10.1. 참전,무공,재의 75세이상 연령제한 폐지
- 지원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감면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
- 신청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양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