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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18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지원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 지원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 지원 대상- 산재장..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471만 4,657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지원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주택이전차량구입융자액1,000만 원 이내1,5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장해급여•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장해보상일..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지원 내용•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 지원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유형대상이용시간지원내용위기지원형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365일24시간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아동형성폭력 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월~금9시~18시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통합형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365일24시간위기상황 대응 후..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한국어교육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부모교육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생활서비스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지원 내용구분지원대상한국어교육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부모교육*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자녀생활서비스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지원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지원 내용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지원 대상-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 지원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2024. 11. 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54만 원의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 지원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 신청 방법 LH에 신청 -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한국인과 혼인 .. 2024. 11. 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39만 3,696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65만 1,478원) 이하 - 지원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구분지원내용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2세 이상 자녀) 또는 40만 원(0~1세 자녀)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검정고시 등학습지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9만 3,000원) 지원.. 2024. 11. 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 지원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 2024. 11. 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1644-6621)>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 지원 내용• 임신 ․ 출산갈등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양육비상담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가족서비스상담 : 가족갈등 심리정서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 신청 방법• 전화상담(☎1644-6621)• 온라인상담1, 온라인상담2•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2024. 10. 31.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위기가족 지원)_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 등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 문의지역센터명제공서비스연락처서울송파종합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02-6949-6401양천종합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02-6949-2601~3도봉종합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02-992-0011서대문종합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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