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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 갈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 2024. 5. 17.
양도소득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 2024. 5. 17.
양도소득세 주요 Q&A(Q5~Q6) 핵심 요약정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12. 3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 2024. 5. 16.
양도소득세 주요 Q&A(Q3~Q4) 핵심 요약정리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2024. 5. 16.
양도소득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해1)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2)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 12. 20. ~ 2024. 12. 31. 기간 내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주택.. 2024. 5. 16.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핵심 요약정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아닌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매매특약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용도변경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멸실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 특약으로 잔.. 2024. 5. 16.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이월과세 핵심 요약정리 법인 전환과 이월과세>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 2024. 5. 16.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 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 참고 예규•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2024. 5. 15.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 핵심 요약정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체.. 2024. 5. 15.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요약정리 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ⅲ) ⅰ), ⅱ)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 2024. 5. 15.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 핵심 요약정리 분할납부 방법>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신고 시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2천만 원 이하1천만 원1천만 원 초과 금액2천만 원 초과1/2 이상 금액1/2 이하 금액 예를 들어 2022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500만 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23년 7월 31.. 2024. 5. 15.
양도소득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와 환급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아니하여 정당 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 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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