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해
1)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2)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 12. 20. ~ 2024. 12. 31. 기간 내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근거: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 12. 07.
<Q2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근거: 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 11. 23.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Q&A(Q1~Q5)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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