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12. 3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 12. 20.
<Q6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의무임대기간 8년) 등록하여 임대 중인 아파트가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자동말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의 경우에도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용되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 5. 11.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Q&A(Q5~Q6)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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