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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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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자치구) 안의 지역

)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 ⅰ), ⅱ)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147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201727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봄,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 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특수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 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은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20151231일 이전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경작기간 8년 미만, 감면받는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2023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7·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이상으로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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