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0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 2024. 4. 15. 대손금의 세무처리 이해하기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1.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 2024. 4. 1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이해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1.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④ 사행행위업 등.. 2024. 4. 15.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총액 – [1단계* : 지출증빙 미비분 + 개인적 용도 지출분 손금불산입(상여 등)] – [2단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손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1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부인하는 금액입니다.** 2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되,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업업.. 2024. 4. 14.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해하기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나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세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1.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가업을 10년이.. 2024. 4. 14.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 이해하기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내용세액공제(조특법 §1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 2024. 4. 14. 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설투자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분내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 : ’23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국가전략 : 7개분야 66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 2024. 4. 14.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이해하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단계주요 내용신규 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2024. 4. 14.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이해하기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은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1.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다양한 세지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세액 감면 및 공제의 경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투자와 고용 증대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과 같은 항목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2024. 4. 13.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 이해하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기타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 등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1.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수도권수도권 이외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수도권 이외지역(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 기업감면(조특법§6)5년간 50~100%세액감면50%(청년창업, 수.. 2024. 4. 12. 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1.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3.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 2024. 4. 12. 세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 방법과 연장 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1.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2.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 2024. 4. 12.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