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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설투자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분 | 내용 |
세액공제 |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 ) : ’23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국가전략 : 7개분야 66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 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
기타 조세지원 |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의4) *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
이상으로 중소기업 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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