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 방법과 연장 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1.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7.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위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분식결산 정의>
1.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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