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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계 | 주요 내용 |
신규 고용 |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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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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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 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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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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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
임금증대 |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
이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세제 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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