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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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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신규 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2백만원(최대 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조특법 §30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8)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
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재고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3)
 - 2022 12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3)
 - 2022 12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이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세제 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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