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기타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 등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1.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수도권 | 수도권 이외지역 |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지역 |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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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6) |
5년간 50~100% 세액감면 |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 |
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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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알뜰주유소 제외) |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 ||
알뜰주유소 20% | |||||
통관대리 10% | 통관대리 15% | ||||
기타감면업종 20% | 기타감면업종 30% | ||||
중기업 | 알뜰주유소 10% | 의료, 도・소매업 5% | |||
통관대리 등 관련 서비스 7.5% | |||||
기타 감면업종 15% | |||||
알뜰주유소 15% |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 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 |
공제 허용 |
※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2.1.1.∼’23.12.31.까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3.1.1. 신고분부터 감면하되,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 수도권 내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 감면 종료(조특법 §7)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4. 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구분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일반기업 |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O) | X (정보통신장비 등 O) |
중소기업 |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O) |
이상으로 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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