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종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함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법령§73, 2010.12.30. 개정).
☞ 금융회사 이외 법인의 경우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 등 금융회사:①, ② 중 선택
구 분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통화선도・스왑 |
① | 평가 ○ | 평가 × |
② | 평가 ○ | 평가 ○ |
- 비은행 일반법인:①, ② 중 선택
구 분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헷지목적의 통화선도・스왑 |
① | 평가 × | 평가 × |
② | 평가 ○ | 평가 ○ |
❖ 평가차손익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76④).
- 이 경우, 통화선도・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거나,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및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법령§76②,⑥,⑦)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평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령§76③).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76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 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집행기준 42-76-1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산 | 평 가 방 법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 사업연도종료일 매매기준율 등 |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산 | 평 가 방 법 |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
1.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2호 적용 이전에는 1호를 적용함) |
[집행기준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① 외화자산・부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구 분 | 원화 환산 방법 |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 |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른다. |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다. |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법인46012-462, 2000.2.17.).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단, CNY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시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3) | 2024.12.31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1) | 2024.12.31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부당행위계산 부인 (4) | 2024.12.30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타 손금불산입 조정_공동경비, 선급비용 (0) | 2024.12.29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2) | 202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