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 평 가 방 법 | ||
신고시:신고한 방법 |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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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
- 부동산: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투자 회사 보유 |
- 원가법중 ⦁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 원가법중 ⦁ 총평균법 - 시가법 |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시가법 |
☞ K-IFRS 도입에 따라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10.2.18. 이후 평가분부터는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주주(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보유한 부도 등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액 허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법령§78③).
[관련 예규]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2021.8.19.)
‣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0-법인-5273, 2021.6.22.)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2019-법인-0238,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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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재고자산 등 평가손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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