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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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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소득처분]

 

- 소득처분

-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처분 구조]

[소득처분 구조]
[소득처분 구조]

[소득처분 구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법령§106④).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종 전 개 정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 여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합니다 (법령§106①(1)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합니다(법칙§54).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법§135④)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령§49①(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법§17①(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법§131②)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46(6))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에 포함되며 법인에게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법§1452)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50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령§106①(3)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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