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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산출세액의 계산

by ISTJ, 회계쟁이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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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1) 법인세율(법법§55)

과세표준 세 율
2008.12.26.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1.1.
이후
2010.1.1.
이후
2012. 1. 1.

2017.12.31.
2018.1.1.
이후
2023.1.1.
이후
2억 이하 11% 11% 10% 10% 10% 9%
2억 초과 25% 22% 22% 20% 20% 19%
200억 초과 22% 22% 21%
3,000억 초과 25% 24%

 

☞ 구 세율표(해당연도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1991 1994 1995 1996 2002 2005
1억이하 20% 18% 18% 16% 15% 13%
1억초과 34% 32% 30% 28% 27% 25%

 

☞ 조특법§72① 각 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202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9% 적용)

*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12%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과세표준) 세무조정 사항 추가(조특령§69)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 추가(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과세표준 × 12/사업연도월수) × 세율 × 12/사업연도월수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2) 산출세액 계산 사례

 

- 사례 자료

① 각 사업연도소득 : 118,000,000

② 비과세소득 : 8,000,000

③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1일부터 1231일임

④ 설립등기일 : 2023.7.7.

 

- 계산 내용

① 법인세과세표준=118,000,000원-8,000,000110,000,000

② 법인세산출세액={(110,000,000×12/6)×세율}×6/12

(220,000,000×세율)×6/12

(200,000,000×9%20,000,000×19%)×6/12

10,900,00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산출세액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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