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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비과세소득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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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법§51)

-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 주택은행의 것은 1982.1.1.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1998.12.28. 법 부칙 제12, 법률558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

 

⦁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2014.1.1. 이후 출자분부터)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4)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2)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13(2)의 비과세소득과 (3)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법칙§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비과세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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