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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납부(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모바일 납부, 국세 및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직접 납부)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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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 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 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 ∼ 23:30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기에서는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CD/ATM기 이용가능시간 (연중무휴)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정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 카드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 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 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KB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앱카드)

 

○ 이용시간 : 07:00 ∼ 23:30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신고서 변환방식 신고 등의 신고방법 및 이용시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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