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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 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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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 및 제출서류>
사업자 구분 | 제출대상 서류 |
일반과세자 |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12. 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 관리업) 13.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14. 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15.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16. 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17.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8.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9.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2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2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23.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자 구분 | 제출대상 서류 |
간이과세자 |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
<업종 및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업종 및 사유 | 제출대상 서류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현금매출명세서 |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 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건물관리명세서 |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건물 ․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영세율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 세 율 적 용 대 상 | 첨 부 서 류 |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 |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 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
외화입금증명서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서류(B/L)] |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 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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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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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
하역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
기타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탑승) 신고수리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영 세 율 적 용 대 상 | 첨 부 서 류 |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상시 주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24① 1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
관광알선용역 |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 |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 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 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 |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 |
도시철도 건설용역 |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월별판매액합계표 |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 임·어업용 기자재 |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 |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 환급 | 환급신청서, 농·어민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 신청명세서 |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 증명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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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세액계산, 부가가치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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