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법§48)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9.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2*. 7. 1.~ 202*. 9. 13.
* (신고․납부기한) 202*. 10.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_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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