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5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무료 법률구조 제도]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2,391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 지원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선정 후 보급)
- 지원 내용
-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
- 신청 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알려드립니다]
Q :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