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 내용
- 4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 지원내용 |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 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심장 장애인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청각 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 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 액세서리 ․ 개조용품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 장애인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알려드립니다]
-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언어발달 지원]
- 지원 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지원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언어발달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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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