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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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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신청 내용 등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확정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71,000원 ∼ 최대 7754,000

• 특별지원급여(3) : 한시적 지원

 

- 출산(1294,000), 자립준비(325,000), 보호자 일시 부재(325,000)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 관할 읍··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지원 대상18~64세 성인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월 132/176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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