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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아이돌봄서비스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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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12세 이하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0~12, 시간당 11,630)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
A(2017.1.1. 이후 출생) B(2016.1.1. 이후 출생) 0 ~ 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
(85%)
1,744
(15%)
8,723
(75%)
2,907
(25%)
9,886
(85%)
1,744
(15%)
나형 120% 이하 6,978
(60%)
4,652
(40%)
3,489
(30%)
8,141
(70%)
6,978
(60%)
4,652
(40%)
다형 150% 이하 2,326
(20%)
9,304
(80%)
1,745
(15%)
9,885
(85%)
2,326
(20%)
9,304
(80%)
라형 150% 초과 - 11,630
(100%)
- 11,630
(100%)
- 11,630
(100%)

 

-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1577-2514)

 

 

 

[자주하는 질문]

Q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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