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생후 3개월 ~12세 이하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시간제(0~12세, 시간당 11,630원) |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 |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1. 이후 출생) | 0 ~ 2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85%) |
1,744원 (1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1577-2514)
[자주하는 질문]
Q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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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