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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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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6,000 24~35개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10만 원
8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

복지로 누리집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Q :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아동수당]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지원 내용

-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Q :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출국일 포함)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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