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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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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401,910,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지원예시]

-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 375,000(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5,000원입니다.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5,000(375,000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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