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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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