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4.
반응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지원
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쌍둥이는 120)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쌍둥이는 45)
지원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쌍둥이 75)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Q :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도 종료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3.7.1부터는 유산‧사산 휴가 등 계약 만료된 경우도 추가(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