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의미>
1.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 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 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 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 누락 위험성>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0.022% × 경과일수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성실신고의 중요성>
1.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고 합니다.
4.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성실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매출누락과 성실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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