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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간이과세자 등록 제한(배제) 업종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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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록 제한 업종>

1. 실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하단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제조업 고시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참조)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참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외 시 지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간이과세자 등록 제한(배제)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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