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상속 재산 평가 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사 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입니다.(기준-2021-법무재산-0094, 2022. 2. 10.)
● 평가의 원칙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참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 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Q10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나 상속 개시일과 비교하여 너무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해당 상속 재산의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것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도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기관이 부실감정 등을 원인으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일정 기간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준시가의 산정(소득세법 제99조제1항) 1. 제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나.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라. 주택
● 공동주택 등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참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 ·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공동주택 등)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제99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이상으로 상속세 주요 Q&A(Q9~Q1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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