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되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과-179, 2011. 4. 7.)
●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자녀 등이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미리 증여해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 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재산세과-696, 2009. 4. 6.)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참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참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주요 Q&A(Q3~Q4)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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