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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 증여 취소와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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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 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 증여 취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 환 시 기 증여 목적물 당초 증여 시 반환 시
신고기한 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제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따라서 금전을 제외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이상으로 증여재산 증여 취소와 증여세 절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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