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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신고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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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 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1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1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봅니다.

 

다만,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는 5억 원이고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증여 시 납부할 세액: 7760만 원>

구 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5억 원
채무액 -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45천만 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 원)
산출세액 8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240만 원
납부할 세액 7760만 원

 

 

<부담부 증여 시 납부할 세액: 6503만 원>

구 분 증여세 구 분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5억 원 양도가액 2억 원
채무액 2억 원 취득가액 8천만 원
증여세 과세가액 3억 원 양도차익 12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25천만 원 과세표준 11,750만 원
세율 20% 세율 35%
산출세액 4천만 원 산출세액 2623만 원
신고세액 공제 120만 원

납부할 세액 3880만 원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76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880만 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62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사후관리 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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