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법 §1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령 §2)>
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의 계산 (소령 §4)>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령 §2의2)>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소령 §3)>
1.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소법 §3)>
1.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법 §119, 소령 §179)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연말정산 방법 (소법 §12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 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합니다.
예규 |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의과세표준 및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 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일46017-92, 1997.02.06)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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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거주자 및 해외법인 임직원 등의 과세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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