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법제처 22-0472, 2022.9.14.)
관련 예규 |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 사망일·치유일 전날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가능 |
사례 |
【문1】 근로자가 2023.12.27.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1】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문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23.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답2】 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 대상배우자로 합니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등>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 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
① 종 합 소 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며,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2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2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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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인적공제(판정시기, 한도, 연간소득금액) 및 둘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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