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공제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공제 (소법 §47)>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1.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2.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 으로 합니다.
3.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사례 : 근로소득금액 계산 |
【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3년 3월 입사하여 ’23.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 근로소득공제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 2,348만원 (1)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 × 10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 계산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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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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