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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우리사주기부금, 일반기부금(노동조합비 요건, 회계공시 조회방법)) 요약정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 ⑬)>1.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임   일반기부금 (소법 §34 ③)>※ 일반기부금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홈페이지 > 법령 > 고시·공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 조회 방법(1)>①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② 상단의 ‘회계공시열람’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아래의 ‘회계공시여부조회’ 메뉴 클릭 ③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명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일반기부금 (.. 2024. 6. 28.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특례기부금) 요약정리 특례기부금 (소법 §3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 2024. 6. 28.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요약정리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024. 6. 27.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개요, 대상한도, 세액공제율, 제출서류) 요약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1.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2024. 6. 27.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 요약정리 공제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 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 2024. 6. 26.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대상 제외) 요약정리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직계 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2024. 6. 25.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개요 및 공제 시 제출서류) 요약정리 교육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③)>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2024. 6. 25.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 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 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 2024. 6. 24.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요약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②)>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 2024. 6. 24.
연말정산_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 장애인보장성보험) 요약정리 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15%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 2024. 6. 23.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 요약정리 특별세액공제 요약 (소법 §59의4)>세액공제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보험료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5%의료비㉮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700만원 한도15%(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그 외 부양가족교육비본인대학원, 대..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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