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 ⑬)>
1.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임
<일반기부금 (소법 §34 ③)>
※ 일반기부금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홈페이지 > 법령 > 고시·공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 조회 방법(1)>
①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② 상단의 ‘회계공시열람’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아래의 ‘회계공시여부조회’ 메뉴 클릭
③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명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일반기부금 (소법 §34 ③)>
1.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의 세액공제 요건>
○ (요건) 다음 ①, ②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 할 것 (다만, 해당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경우 공시 불필요)
②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 할 것 (다만, 상급단체가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 또는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산하조직인 경우 공시 불필요, 상급단체가 총 연합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면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상급단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유의사항)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 부여
-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 중에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1,000인 이상 산하조직은 공시하여 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참고 |
○ 노동조합의 분류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연합단체와 단위노동조합으로 구분됨 - 연합단체는 총연합단체(예시: 00노동조합총연맹)와 산업별 연합단체(예시: 00산업노동조합연맹)로 구분됨 - 단위노동조합은 기업 단위노동조합(예시: 00기업노동조합)과 초기업 단위노동조합(예시: 00산업노동조합, 00지역노동조합)으로 구분됨 - 산하조직은 지역본부, 지부, 지회 등 단위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을 의미 (예시: 00산업노동조합의 00기업지부) |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예시>
○ (예시1)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A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 A는 1,000인 이상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A가 공시하여야 A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 공제 적용
○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B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 B는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B의 공시여부에 관계 없이 B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예시3) C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 였고, C가 산하조직으로 D 지부(1,000명)와 E 지부(500명)를 둔 경우
① C, 甲,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② C, 甲이 공시하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E는 1,000인 미만의 산하조직이므로 공시 불필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 조회 방법(2)>
①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② 상단의 ‘회계공시열람’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아래의 ‘회계공시여부조회’ 메뉴 클릭
③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명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들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공시 여부를 열람할 수 있음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을 검색
* (예시1) ’22.12.31. 기준 조합원수 1,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 조합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 C노동조합의 공시 여부 확인
-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상급단체를 검색
* (예시2) ’22.12.31. 기준 조합원수 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 조합이 아니라 B연맹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의 공시 여부 확인
④ ’조회결과‘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클릭
⑤ ’회계공시여부 정보‘에서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 및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 확인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 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바.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기부금 세액공제(우리사주기부금, 일반기부금(노동조합비 요건, 회계공시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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