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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_재가복지지원, 요양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양로지원 재가복지지원> [재가복지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 기본(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요양지원] - 지원 대상..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생계지원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117만 5,000원86만 6,000원56만 8,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금액209만 3,000원1.. 2024. 10. 2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구분내용위로금인명 피해사망·실종500만 원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30만 원주택 피해전파500만 원반파250만 원침수50만 원공동주택 피해2,000만 원 초과 피해100만 원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50만 원공동이용시설 피해1,000만 원 초과 피해500만 원5..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정착금, 재해보상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401만 939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 지원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생존애국지사 -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구분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_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 - 지원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지원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 2024. 10. 2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주..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지원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지원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4. 10. 2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신청 내용 등은 제..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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