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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주택개량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 대상•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 내용-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 2024. 11. 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영농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지원(30% 자부담) - 신청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 2024. 11. 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문의•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SH수협은행(☎1588-4119)   [자주하는 질문]Q : 어선원 보험.. 2024. 11. 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_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 신청 방법..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지원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 지원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 지원 대상- 산재장..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471만 4,657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지원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주택이전차량구입융자액1,000만 원 이내1,5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장해급여• 장해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장해보상일.. 2024. 11. 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지원 내용•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 지원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유형대상이용시간지원내용위기지원형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365일24시간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아동형성폭력 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월~금9시~18시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통합형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365일24시간위기상황 대응 후..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 지원 내용•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 신청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 문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구분지원대상한국어교육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부모교육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생활서비스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지원 내용구분지원대상한국어교육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부모교육*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자녀생활서비스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2024. 11. 2.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지원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지원 내용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지원 대상-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 지원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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