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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603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핵심 요약정리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 ◯ 씨(계부)는 2016년 3월 5일 이 △ △ (자녀, 24세)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할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 2024. 5. 27.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등 핵심 요약정리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등>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 2024. 5. 27.
세대 건너 증여 시 증여세 할증 과세 핵심 요약정리 세대 건너 증여 시 증여세 할증 과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 2024. 5. 26.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핵심 요약정리 자녀의 증여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 2024. 5. 26.
나이 많은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자금 사용처 증빙 핵심 요약정리 거액의 재산 처분과 자금 사용처 증빙>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전산 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사후 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 2024. 5. 26.
부채(차입금) 상환과 자금출처 조사 핵심 요약정리 사례>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나잘난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 2024. 5. 26.
고액 재산 취득과 자금출처 조사 핵심 요약정리 자금출처 조사>‘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저 조사 해명자료 준비>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증빙서류근 로 소 득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소득(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포함)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영수증사 업 소 득.. 2024. 5. 25.
배우자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2024. 5. 25.
증여재산 증여 취소와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 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위.. 2024. 5. 2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증여세>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 2024. 5. 25.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고시와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시가 산정 어려운 토지의 증여세 계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 가격이 고시되기 .. 2024. 5. 24.
증여세 신고납부와 증빙(증거)관리 핵심 요약정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원 )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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