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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의 절세 방법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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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기본 방향>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연도 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250만 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다음 연도에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한다고 전제할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보유중인 토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일자가 20216월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시 2021531일 공시지가를 적용하지만,

 

양도일자를 조금 더 앞당겨서 2021515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0531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므로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으로 양도시기를 앞당기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이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의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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