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건너 증여 시 증여세 할증 과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관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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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이상으로 세대 건너 증여 시 증여세 할증 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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